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및 계획서 작성 /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 알아두면 꿀 정보/시사ㆍ정책
- 2022. 3. 7. 19:25
오늘은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 급여 중복하여 수령가능한지, 부정수급 행동에 대한 실태등에 대해 알아보는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아마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것에대해 생각보다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모르고 계셔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확인하고 생겨난 배경등에 대해 알고 넘어가보겠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자의 무급휴직 지원이 추가되었고,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했습니다.
고융유지지원금은 크게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휴업 / 휴직 / 무급휴업휴직 의 분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제출을 각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지출합니다. 아래 사이트 통해 계획서 다운로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
위의 사이트를 통해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하고 상단 메뉴 내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클릭 후 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하시면 완료입니다 😁
계획서 작성 완료 후에도 아래와 같이 절차 및 지원금 지급 과정 절차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계획서만 제출했다고 바로 지급이 되는것이 아닌
승인 후 사업주 자체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하고 그 이후 지원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지원요건 및 기준 조건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에 대한 요건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주가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에 대한 업무 조정이 있을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조건으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겁니다 😁
1. 유급 휴업
-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 시
2. 유급 휴직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시
3. 무급 휴업
-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
- 노동위원회 승인
4. 무급 휴직
-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
- 무급휴직 1년 이내 4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금액
지원수준은 말그대로 위의 4가지의 경우 각 일일당 환산하여 지급해주는 액수를 말하는데, 금액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 휴업/휴직 : 우선지원 2/3, 1일 6.6만원
- 무급 휴업/휴직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지원기간
지원기간 또한 정해져있으므로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 유급 휴업/휴직 : 연 180일
- 무급 휴업/휴직 : 근로자별 최대 180일
많이 묻는 질문 모음
Q. 실제 근무 하지 않은 사람을 등록... 부정 수급시..?
A: 의외로 많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불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부정수급의 형태인데요,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최대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다고 합니다
Q.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A.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직원은 고용유지 지원금과 함께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부지원을 통해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것이므로 퇴직금액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가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합니다.
퇴직을 시키지말고 고용유지하라고 지원하는 지원금이라, 퇴직시 나머지지원금 환급해야하는 주의사항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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