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일 시기 날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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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3. 7. 20:06
3.4일 발표된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일 부터 지급 시기 및 날짜, 해당 대상자인 프리랜스 이외의 대상자등에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이란?
먼저 3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문이 발표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차 긴급 고용 고용 안정 지원금 : 지원금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
위와 같은 맥락에서 생계 안정 비용 지원을 배경으로 하는 지원금의 일종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만, 지원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상황,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 제외되며
지원 제외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지급 대상자에 대해 확인해볼 차례인데, 현재 5차 지급이므로 한번이라도 지급받았는 기수급자와 아예 못받았던 미수급자 이 2종류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지급 종류 - 기존 & 미수급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지원 대상 및 요건 기준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위의 표 참고]에 종사하지 않은 자
-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내용 및 지급액
ㅇ 50만원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7일(월) 09:00 ~ 3월 11일(금)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4)
ㅇ (방문 신청) 2022년 3월 10일(목) 09:00 ~ 3월 11일(금) 18:00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금 지급 시기
ㅇ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3.7~8일 신청 시 3.11일부터, 3.9~11일 신청 시 3.16일부터 지급
※ ➊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16일부터 지급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위의 경우에는 1,2,3,4차 중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 수급자의 경우에며 나는 그동안 4차까지 한번도 못받았다 하시는 분을 위한 차례가 되겠습니다
신규신청하시는분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주의사항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21.10~11월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직종 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지원내용 및 지급액
ㅇ 100만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및 대상자 기준
❖ ①(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1> 자격요건
ㅇ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ㅇ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12월, ’22.1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 24(목) | 25(금) | 28(월) | 29(화)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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