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확대된 만8세 혜택 및 소급 신청 방법
- 알아두면 꿀 정보/시사ㆍ정책
- 2022. 3. 17. 20:51
『아동수당법』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연령확대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사전신청 절차 알고 계시나요?
사전신청 기간
○ 2022년 2월 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대상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신청 시 유의사항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4월에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
사전신청 대상 및 유의사항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성전기준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이외 자세한 선정기준은 다음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액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계좌 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2015년 2월 ~ 3월 출생 아동)
계좌변경신청(온라인, 방문) 또는 보호자변경신청(방문)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 ‘21년 만 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되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정된 아동수당법은 ‘22년부터 적용되므로 ‘21년에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다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22.1월분 부터는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4월 1일이 시행일입니다. 따라서 ‘14년 2월 ~ ‘15년 3월생 출생아의 ‘22년 1~3월분 아동수당은 4월에 소급지급됩니다.
Q: 아동수당 연령확대에 따른 신청이 따로 필요한가요?
A: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적이 있는 분들은 따로 추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4년 2월생 ~ ‘15년 3월생 출생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 또는 계좌번호 및 보호자 변경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신청 기간(’22.2.9.~’22.3.31.)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기존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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