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확대된 만8세 혜택 및 소급 신청 방법

『아동수당법』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연령확대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사전신청 절차 알고 계시나요?

사전신청 기간

○ 2022년 2월 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대상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신청 시 유의사항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4월에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

사전신청 대상 및 유의사항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성전기준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이외 자세한 선정기준은 다음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액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고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 중

- 계좌 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2015년 2월 ~ 3월 출생 아동)

     계좌변경신청(온라인, 방문) 또는 보호자변경신청(방문)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 ‘21년 만 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되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정된 아동수당법은 ‘22년부터 적용되므로 ‘21년에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다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22.1월분 부터는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41일이 시행일입니다. 따라서 142~ ‘15 3월생 출생아‘221~3월분 아동수당은 4월에 소급지급됩니다.

Q: 아동수당 연령확대에 따른 신청이 따로 필요한가요?

A: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적이 있는 분들은 따로 추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4년 2월생 ~ ‘15년 3월생 출생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 또는 계좌번호 및 보호자 변경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신청 기간(’22.2.9.~’22.3.31.)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기존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코로나 오미크론 신속항원검사 방법 및 pcr 차이

 

코로나 오미크론 신속항원검사 방법 및 pcr 차이

다들 코로나 오미크론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하고 계시죠? 오늘은 신속항원검사와 자가진단키트의 차이점과 신속항원검사 방법 및 pcr과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신속항원검사 방법이

seongjangdotori.tistory.com

2022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신청 방법 및 혜택

 

2022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신청 방법 및 혜택

오늘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1인당 10만원씩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사용처 및 달라진 혜택 신청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seongjangdotori.tistory.com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