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격리 지급 액수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30만이 넘어가는 지금... 그만큼 확진자가 받아야될 지원금에 대해서 2월 14일부로 개정이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변경된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액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변경된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 변경 내용 알아보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2.14.(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내용은?

○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 (현행)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48,000원 추가지원

개편안 관련 문의는

격리 혹은 생활 관련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관련 총 2가지의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1. 유급휴가비지원  2. 입원ㆍ격리자 지원비 지급

이렇게 총 2가지에 대해 신청 방법 및 기준, 지급 액수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던 유급휴가비용도 조정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 3천원으로 조정된다.

-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 9,160(’22년 시급 최저임금)×8시간= 73,000

① 유급휴가비용(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日給) 기준 지급(1일 상한 73,000원)

○ (신청․지급)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생활지원비(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 (지원기준)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 (신청․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시․군․구(지급결정 및 지급)

코로나 오미크론 생활지원금 지급액수

▶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계산

    - 1인 기준 일 34,910원 X 격리일

    - 부부 확진 기준 일 59,000원 X 격리일

+ 기존 확진자 가족 전체가 지원금을 받았던 경우와 달리, 확진자 대상으로만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는점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제외대상

※ 지원제외 대상(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가는 미지원)

여기서 주목하셔야되는 점은 바로 확진자가 공무원일경우 지급받지 못한다는점입니다 ..😢

    - 공무원이나 국가기관(공기업 등)에 근무한 경우 지원금 제외 (가족 중 다른 확진자는 가능)

□ 재원 : 유급휴가비용(국비 100%), 생활지원비(국비50%+지방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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