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개편안 12시까지?

4월부로 기존에 시행되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 개편안 발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4시, 즉 12시까지인데 어떤 업종이 몇시까지 사용가능한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알아보기

기존에는 8명과 23시까지로 3월달까지 진행되었지만, 4월이 시작됨에 따라 4월4일(월)부터 2주간 24시 / 사적모임 1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비접종자 포함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비접종자가 몇명이든 사적모임 10명 정원이 된다고 하네요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모든 영업시간 제한시설 24시까지 가능

아래의 내용은 서울시 공식 발표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4월4일 월요일부터 그 다음주 일요일(4.17)까지 시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적모임 규제 예외 상황은?

① 사적모임 규제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 기준 유지 →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②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행사 및 집회 종교시설은?

행사 집회 및 종교시설은 나머지 조치 현행기준을 유지한다는 얘기이며 접종여부 관계없이 299명 유지 된다고합니다.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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