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 발행 하는 방법 / 개인 사업자 part-1
- 알아두면 꿀 정보/세금 관련 꿀팁
- 2021. 7. 8. 20:46
처음 개인사업자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를 하게 될때, 전자 세금 계산서 라는 것에 대해 존재를 알게됩니다.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등등
처음 그 용어를 접하게되면 어떻게 해야되지.. 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ㅎㅎ...
오늘은 그 전자세금계산서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용어의 정의
먼저 발행하는 방법 알아보기 전에 발행해야하는 이유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온 세금계산서 용어의 정의입니다. 부가세는 모든 상품에 의무적으로 붙는 10%의 가격입니다.
물론, 부가세에 대한 부담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부담하는 가격이고 그 부가세는 나라에 환원해야되는 개념으로 차후 부가세 신고 & 납부때 판매자가 나라에 환원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증빙 자료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간이영수증의 경우 영수증 당 3만원까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매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부가세 공제 기능은 없다는 점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한다 생각하시면 나중에도 편하게 조회 & 증빙 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둘다 발행해야되나요?
위의 세금계산서 종류에서 보셨듯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는 동류입니다. 그러므로 거래 1개를 갖고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각각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이중 발급이 되어 이중공제를 취득하기 위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발행해야된다는점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하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기
세금계산서 용어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 확인하였으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 발급 하기 위해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로그인 한뒤, 상단의 사업자 선택 → 사업자 변경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해 국세청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로서의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
오늘은 홈텍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기에 너무 길어 다음 part-2로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 발행 하는 방법 / 개인 사업자
필수로 알아야하는 내용이기에 꼭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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