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몰라서 벌금맞는사람 엄청 많습니다" 바뀐 도로교통법 확인해서 벌금, 벌점 조심하세요!
- 알아두면 꿀 정보
- 2022. 7. 19. 18:48
차량 운행 중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뀐 도로교통법 핵심은?
시행에 들어갔는데, 핵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핵심은 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입니다.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일시정지를 했지만
이제는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도 멈춰야 합니다
신호와 상관없이 통행하거나 기다리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기가 없더라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기면 벌점 시점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 얼마 인지 알고계시나요?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렸을 경우, 범칙금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했을 때 뒤에서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린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편도 1차로에서는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큰 우려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팁
먼저 운전자분들이 사람이 먼저다
그런 인식 하에 운전하시면서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2천2백 건으로 10명이 숨지고 3천 3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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