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총 정리

조기재취업수당 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자나 장애인은 2/3)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급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합니다 😁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 및 필요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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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seongjangdotori.tistory.com/entry/최대-900만원-청년채용특별장려금-및-지원금-신청-방법 [알아야 손해 안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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