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1 신청 방법 및 자격 기준

정부에서 진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2022년부터는 몇가지 변경되어 시행된다고합니다 대표적으로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변경되는데

오늘은 그 3가지 중 첫번째로 희망저축계좌1 에대하여 정책의 목적과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기준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사업목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근로유인 및 탈빈곤 물적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유지조건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입금 시 30만원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적립기간 중 해외 최근 6개월간 90일 초과 체류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매월 1~ 20일 사이에 적립(미적립시 해당 월 미지급, 소급 적용 불가)하면, 매칭금(정부지원금) 30만원을 개별 가상계좌에 적립(최대 1,080만원적립) / 압류 방지 설정 불가

* 매칭금(정부 지원금)의 경우 개별 가상 계좌에 매월 적립 되므로 가입자 적금 계좌의 적립금은 본인 적립금만 확인 가능함.

다만, 매칭금(정부 지원금)의 지원여부 확인을 위해선 통장 정리를 해야 확인 가능하며, 통장 정리 시 매칭금(정부 지원금) 적립일(매월 28~31일경)에 지원 관련 문구가 통장에 기입된다고 합니다 😁

2022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소득하한 중위소득 24% 466,755 782,420 1,006,728 1,229,059 1,445,844 1,657,681
유지기준 중위소득 60% 4,194,701 5,121,080 6,024,515 7,780,592

희망저축계좌해지요건

환수해지요건

본인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정부지원금 미지원)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일정기간 연속(6개월) 중위소득24%에 미달하거나 본인적립금 12개월
연속 미납, 본인 요청시 환수해지됩니다.
 

*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하여 사업참여기간 중 3회, 총 6개월 간 적립중지 가능합니다.(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본인포기 및 통장 가압류/압류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 됩니다.
 
- 3년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일부지급해지요건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의 5%(만기성공금)+ 이자만 지급

- 본인적립금 통장 만기일(3) 이후 3월이 경과하여도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자격중지) 실패 시

지급해지요건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근로·사업 활동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

탈수급 - 3년 이내 탈수급 :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 재활사업 참여자가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사업에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저축계좌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3년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6월 내에 탈수급 시 탈수급요건 충족 인정

* 중도지급해지 : 만기 이전 탈수급 후 통장을 유지할 경우,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이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점까지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중도지급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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