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장려금 100만원" 지금바로 신청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알아두면 꿀 정보
- 2022. 7. 13. 19:54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이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편성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 폐업점포 5만 곳에 100만 원씩 총 5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중 조건은?
✅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외대상
✅ 앞서 2020~2021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손실보전금과의 중복 수령도 불가능합니다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재도전 장려금은 1회만 지급된다.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만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 일정
✅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차례로 진행된다.
동시 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①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②2020년 개업자는 21일부터,
③20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 지급 대상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2020년 개업자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지급일자
✅ 장려금은 신청과 재기 교육이 끝난 다음 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기 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돼야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폐업일 등 자격 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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