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범칙금 부과됩니다!" 12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우회전 방법! 확인해서 벌금과 벌점 조심하세요

다가오는 7월 12일부터는 건널목 우회전 도로교통법이 달라집니다.

7.12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우회전 방법!

지난 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시 되고,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또는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7월 12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안내

🔵 보행자 보호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령(6건)

<통행우선권> 보·차도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22.4.20.시행)

<횡단보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22.7.12.시행)

<도로 외 구역> 도로 외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22.7.12.시행)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22.7.12.시행)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20km/h 제한 등 부과('22.7.12.시행)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제160조 제3항)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13개 항목 추가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방법 위반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시 처벌규정

○ 범칙금

○ 벌점

총 4가지 상황 그림으로 알아보기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총 4가지 상황에 대해 그림으로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고나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될거라 생각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

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 신호등이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신호등이 녹색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③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신호등이 녹색이면 두번째 횡당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④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면 서행하며 우회전

출처 : 수성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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