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시민권 차이 : 알면 유익한 지식

점점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시민권이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국민으로써의 권리와 일반 영주권 이라는 개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저도 정확하게 검색하는 겸 포스팅을 작성해보고 있습니다 😁

영주권 시민권 차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볼까합니다 ㅎㅎ 함께 보시죠

영주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영주권은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이민 비자라고 합니다

Lawful Permanent Resident라고 불리우며,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지만 않는다면 영구히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시민권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은 영주권과 달리,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미국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U.S.Citizen이라고 표기하죠!

영주권자와 달리, 미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시민권자의 권리로는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있고 그외의 의무와 권리가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첫번째 차이

첫 번째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바로 거주 기간의 차이입니다! 자국민으로 인정해주는 미국 시민권과는 달리, 미국 영주권은 영구히 미국에서 살 수 있다는 허가를 내줄 뿐 자국민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10년마다 갱신을 해야합니다

영주권자는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받는 것이나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인 그린카드는 10년에 한번 갱신해야 한다. 즉 그린카드가 만료된다고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며, 그린카드가 유효하다고 영주권이 유효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 캐나다 영주권의 경우는 5년마다 갱신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ㅎㅎ​

그에 비해, 미국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와달리 해외 여행 또는 거주가 자유로우며 따로 갱신을 해줄 필요 역시 없습니다!

두번째 차이

두 번째 차이는, 추방 가능성인데요! 미국 영주권자는 자국민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미국에서 추방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 재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구요

하지만 시민권자는 자국민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미국 내에서 미국의 법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세번째 차이

세 번째 차이는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의 차이입니다! 공직 또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싶을 경우, 미국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공직 중에서는 개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시민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네번재 차이

마지막 차이는 바로 국적의 유지 여부!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돼요!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전부 누릴 수 있죠!

그에 비해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정권 등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대신 ​한국인으로서 권리는 박탈​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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