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 믿고있으면 안되겠네.." 맡기면 안전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였습니다. 제대로 알고 내돈 보호하는 방법

최근 재테크 바람과 언제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 올지 모르는 걱정에

월급을 받자마자 은행에 돈을 맡기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은행에 예적금을 통해 정기적으로 입금하는것은 개인 신용 평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은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을 믿고 맡긴 내 돈을 몽땅 떼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것을 모르고 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면 맡긴 돈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있는 내 돈 날리기 싫다면 당장 이것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은행에 돈 맡기면 왜 위험해?

그런데 문제는 철석같이 믿고 은행에 맡긴 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행에 맡긴 돈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요즘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예금주는 은행 측이 보상도 안 해준다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이렇게 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사건은 뉴스를 통해 가끔 보게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려 주식이나

가상화폐 이런 데 투자하는 금융사고 피해액은 최근 5년간 4천8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철썩같이 믿었던 은행도 알고 보면 100% 안전한 곳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돈도 수시로 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은행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경험했었죠.

바로 imf 때 은행들이 문 닫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그 은행이 얼마나 안전한 은행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 은행도 파산해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요즘 국내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1997년 말 외환위기 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은행이 도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 은행이 문을 닫으면 그 은행에 맡겨두었던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문을 닫으면 내돈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고객 1인당 원리금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금자보호법이란 무엇일까요.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능력을 잃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장해주는 돈이 1인 5천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6천만 원이나 1억을 맡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원리금만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 돈은 떼이게 됩니다. 

 

🚩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원리금입니다. 

원리금이란 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에다 이자를 합한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준다는 거죠. 

 

이때 원리금 5천만 원에서 이자 소득세는 공제됩니다. 

그러면 나는 같은 은행인데 지점만 다르게 각각 3천만 원씩 넣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총 6천만 원인데요. 

 

이건 은행 지점이 다르니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6천만 원 전액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같은 은행이고 지점만 다르게 예치해 놓은 경우도 

지점별이 아닌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는 1인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적금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5천만 원만 보호받을 수 있고 나머지 돈은 떼이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하나의 은행에다 있는 돈 다 몰아서 넣어놓기보다는

금액을 작게 나눠서 여러 은행에 넣어놓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방법은 우수 고객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은 받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이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유 자금을 여기저기 넣어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퇴직금 몇 억을 저축은행 10곳에 4800만 원씩 나눠서

정기예금으로 넣어놓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가면서 쏠쏠한 이자도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 원 미만으로 안전하게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 모든 금융권이 다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될까요. 

예금자 보호법 적용 안되는 은행이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우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권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통상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이 은행들은 모두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이렇게

5개 금융권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예금자보호법이 해당되지 않는 금융권은 어느 곳일까요. 

그것은 신용협동기구인 단위 농협 축협 수협 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러면 이런 금융권은 아예 예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기금에 의해

1인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우체국은 좀 다릅니다.

우체국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 전액이 보장됩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은행의 모든 금융권 상품이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금자 보호 상품이 따로 있고

예금자 보호 상품에 한해서만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만기 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투자 상품이나 수익증권 저축은행이 발행한 채권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이런 금융투자 상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한 서민들이 집장만을 위해 많이 가입한 주택청약 적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도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니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유 돈을 은행에 넣어놓을 때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알아보고 넣어놓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여러 은행에 나눠 놓는 것도 좋겠죠. 그럼 이렇게 정보 마치겠습니다

 

함께 보면 더 좋은글

"몸 상태 좀 안좋네.." 병원 검사 대신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변 색상으로 보는 내 몸 건강 체크 방법

"보약만큼 좋네" 이것 매일 마시게 되면 암, 치매, 노화예방 효과까지 있습니다! 매일 마시지만 몰랐던 이것의 7가지 효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두드려 찾는 방법 틀렸습니다" 이것만 알면, 가족들한테 칭찬받습니다. 평생 맛있는 수박 고르는 꿀팁 방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